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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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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 ▣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 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하여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선 :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
* ’20. 2. 11.「농어촌정비법」개정
주요내용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절차 마련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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