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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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 * ’20. 2. 11.「농어촌정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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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절차 마련 |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