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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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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 하지만, ’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농약관리법(’19.7.1, 시행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추진배경 PLS 제도 연착륙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선
주요내용 ①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
②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년부터 구축·운영
시행일 2019년 7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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