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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올해에 예정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 ’22년 이후에 검사를 받는 선박도 ’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내항선의 디젤기관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기관을 ’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질소산화물 배출기준 1」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2」에 부합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자 도래
주요내용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최대 3.5% → 0.5%)
•내항선 기관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준1 → 기준2)
시행일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21.1.1 이후 검사일부터, ’21.12.31 限)
•내항선 기관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1.5.20 이후 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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