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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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자 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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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최대 3.5% → 0.5%)
•내항선 기관 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준1 → 기준2) |
시행일 |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21.1.1 이후 검사일부터, ’21.12.31 限)
•내항선 기관교체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1.5.20 이후 교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