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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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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동안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업장과 상관없이 현행법상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 금번 개정으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①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관보보기(일자별)>제20022호(’21.6.15.)
      ②NH농협생명 홈페이지>회사소개>보도자료>농업인안전보험 상품출시 보도자료(상품출시 시점에 배포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타 산업에 종사하여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피보험자 범위 확대) 산재 또는 어선원재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허용(제6조2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시행일 2021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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