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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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타 산업에 종사하여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미비점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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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피보험자 범위 확대) 산재 또는 어선원재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허용(제6조2제2항 신설)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