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의 출입통제 조항을 ‘항만법’ 내에 신설 |
---|---|
주요내용 | •항만구역내의 위험구역에 대한 시설물 출입통제 근거 마련
①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②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③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시행일 | 2020년 7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