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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Tetrapod, TTP)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됩니다.
    • ▣ 최근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들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테트라포드 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TP 추락사고 건수(사망자): ’16년 75건(10), ’17년 92건(9), ’18년 78건(5), ’19년 85건(17)

      ▣ 이에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의 출입통제 조항을 ‘항만법’ 내에 신설
주요내용 •항만구역내의 위험구역에 대한 시설물 출입통제 근거 마련
①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②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③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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