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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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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을 조정하였습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을 신설·강화·삭제하였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개정(’20.9.22 공포, ’21.1.1 시행)

      ▣금어기 3종 신설, 금지체장(중) 3종 신설·7종 강화와 더불어 이원화되어 있던 대구 금어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넙치, 가자미4종, 청어, 삼치, 대구(금지체장), 참문어
•조정 : 대구(금어기 일원화),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미거지(삭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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