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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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산란기 어미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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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설·강화 : 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넙치, 가자미4종, 청어, 삼치, 대구(금지체장), 참문어
•조정 : 대구(금어기 일원화),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미거지(삭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