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 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제병해충 검출건수(‘18년 기준) : 검역증 첨부(199건, 0.7%) < 검역증 미첨부(683건, 2.4%)

      ▣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
주요내용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현행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
- 개선 :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
※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