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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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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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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존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배양체는 균주별(해양미생물, 수산미생물 등) 분양수량이 상이하게(15mL, 1mL) 분양되거나, 실제정량 기준이 없어 피분양자의 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추출물의 경우 1회 분양수량의 해석이 모호하여(1회 1점 1mg or 20mg) 분양신청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 승인 수량의 정량기준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연구에 필요한 최소수량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하반기(잠정)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접수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분양승인 수량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 요구 반영
주요내용 •배양체 :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최대 50균주
→ 1회당 최대 20균주(각 1mg 이하, 단, 해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최대 50균주

•추출물 : 1회당 최대 20점(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50mg 이하)
→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시행일 2021년 하반기(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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