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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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분양승인 수량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 요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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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배양체 : 1회당 최대 20균주, 연간최대 50균주
→ 1회당 최대 20균주(각 1mg 이하, 단, 해조류는 각 100mg 이하), 연간최대 50균주 •추출물 : 1회당 최대 20점(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50mg 이하) → 1회당 최대 20점(각 20mg 이하), 연간 최대 50점 |
시행일 | 2021년 하반기(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