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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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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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