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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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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 ▣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주요내용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예정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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