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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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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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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년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됩니다.
    •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①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②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③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④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입니다.
      *지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추후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주요내용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어촌계 자격이양 고령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 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 양식어업인,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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