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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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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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어촌계 자격이양 고령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 친환경인증·배합사료 사용 양식어업인, 도서·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 지급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