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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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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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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22.1.1.)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입니다.

      ▣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환경기술산업법 시행 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 확대
주요내용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자산총액 2조원) 추가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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