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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였으나,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규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 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방지 및 행정절차 명확화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목적) 자연환경을 생태적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 등에 활용
(수행)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 위탁(시행령 제52조의2)
(기초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 DMZ·백두대간 조사 결과 등
(구분)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 자연공원,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등에 활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서식, 반려사유, 처리가한) 등 명확화
시행일 (시행일) 규정 개정 즉시(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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