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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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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합니다.
    • ▣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됩니다.

      ▣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됩니다.

      ▣ 정수기심의절차가사전심의·종합심의로분리,사전심의를통과한제품에한해종합심의를실시합니다.

      ▣ 개정내용은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수기 관리기준 강화
추진배경 먹는물 안전성 제고
주요내용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얼음 제조등)에 대한 품질검사 추가
•정수기 심의절차 강화(사전심의·종합심의)
•품질검사 항목에 ‘위생·청결매뉴얼 적합성 검사’ 추가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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