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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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내용 | 정수기 관리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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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먹는물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얼음 제조등)에 대한 품질검사 추가
•정수기 심의절차 강화(사전심의·종합심의) •품질검사 항목에 ‘위생·청결매뉴얼 적합성 검사’ 추가 |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