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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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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5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하여 하류 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할 계획입니다.
    • ▣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하류 지자체·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댐 내 부유쓰레기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댐 상류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는 미흡

      ▣ ’21년에는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하여 쾌적한 하천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 이며,
      - 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속 발생되는 댐 상류 쓰레기는 상시 민원발생 유발 및 하류 쓰레기 대량 발생의 주원인
주요내용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현행 : 지방자치단체(댐 하류 쓰레기 수거 위주)
- 개선 : 지방자치단체 + 민간수면관리자(댐 상류 쓰레기 수거 추가)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활용으로 쓰레기 수거량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차단막·수거장비 확충 사업 추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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