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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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대기관리권역 중 ’20.4.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38개 지역은 ’20.7.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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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등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기관리권역 중 시·도 조례 제·개정 및 정밀검사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 이 필요한 38개 지역은 정밀검사 시행일을 ’20.7.3일 이후로 조정 |
시행일 | 2020년 7월 3일부터(특정경유자동차)
2020년 7월 3일 이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기(이외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