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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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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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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화학안전과 (044-201-683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된 민원(22종)은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운반계획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참고 : 환경부유역〮지방 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화관법 민원24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법은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속·정확한 비대면 업무처리 및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주요내용 •민원의 신청·접수·결재·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의 연계 가능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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