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화학안전과 (044-201-683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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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현행법은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속·정확한 비대면 업무처리 및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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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민원의 신청·접수·결재·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의 연계 가능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