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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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물환경보전법
개정내용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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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을 위해 신고·관리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고·
관리 대상에 추가 ※ 현행 신고·관리대상 시설 : ①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②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② 신고·관리대상 시설은 설치·운영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L), 수질검사(1회/15일) -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③ 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9년 10월 17일(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