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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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가 주도의 댐 건설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 대부분의 기반이 마련된 반면, 노후화된 댐이 많아 댐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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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신설 - 「댐건설법」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