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3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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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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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