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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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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3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 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해당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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