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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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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됩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등)는 수질기준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수도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과 상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수질기준 위반 내용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신설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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