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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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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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수질기준 위반 내용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