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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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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됩니다.
    • ▣ 올해 11월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며,

      - 국민께서는 지역의 배출저감 실적과 향후 저감계획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 및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추진배경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가로 국민 건강 우려
주요내용 • 기업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제출
※ 대상 물질은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배출저감계획은 환경부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국민 공개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저감 이행 현황을 점검
시행일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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