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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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개정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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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가로 국민 건강 우려 |
주요내용 | • 기업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제출
※ 대상 물질은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배출저감계획은 환경부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국민 공개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저감 이행 현황을 점검 |
시행일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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