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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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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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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초단기 예보는 6배 더 자세히(60분→10분 간격), 단기예보는 3배 더 상세히(3시간→1시간 간격) 서비스합니다.
    • 2020년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특보 제도를 개선합니다.

      ▣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각각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발표

      ▣ 서울지역의 위험기상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보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초단기·단기예보를 시간적으로 상세화하여 예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특보체계를 개선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주요내용 초단기 및 단기예보 시간적 상세화 추진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마련 및 시범 운영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운영
시행일 2020년 5월 15일
※ 초단기예보 상세화(6월 말) 및 단기예보 상세화(11월) 연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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