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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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초단기·단기예보를 시간적으로 상세화하여 예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특보체계를 개선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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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초단기 및 단기예보 시간적 상세화 추진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마련 및 시범 운영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 운영 |
시행일 | 2020년 5월 15일
※ 초단기예보 상세화(6월 말) 및 단기예보 상세화(11월) 연내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