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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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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0월 17일부터 폐수위탁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하 여야 합니다.
    • ▣ 지금까지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종이로 된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 인계· 인수시스템이 도입되고, 폐수 위·수탁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위·수탁 폐수의 전자인계·인수 관리
추진배경 위탁처리 폐수의 효율적 관리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은 위·수탁 폐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 구축·운영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영업정지(6개월이내) 및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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