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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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 및 불법 수출입 행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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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 등 대여금지(제10조)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22조의2)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제22조의3)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