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자연공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말함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 ’2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 청구 가능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 가능
      *자연공원 보호 등을 위해 공원내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 매수청구권 확대
주요내용 •공원 내 매수대상이 되는 사유지의 범위 확대
* (종전)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 (변경) ① 자연공원 지정 이전 지목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종전 공시지가 요건 삭제)
②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