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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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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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등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및 상수도 시설 배치 기준 도입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