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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공용수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확대(20%→22%)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별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

      ▣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원금 확대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에 무공해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형 사회로의 이행 촉진
주요내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향
- 생활·공업용수 출연금 출연비율 확대(20% → 22%, 2%p 상향)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상향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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