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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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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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