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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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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 ▣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이로써 특허법(’20.12 시행)에만 적용되었던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기존 도입된 지식재산 침해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적용되어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보도자료(’20.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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