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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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내용 |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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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는 총괄적인 내역을 파악할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는 실정 |
주요내용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내역 제출
- 산업부는 필요시 제출받은 내역을 지자체에 공유 가능 • 국고보조금 지원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
시행일 | 2019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