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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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R&D 관리규정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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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든 국가R&D사업의 추진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단계별 정산,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정보시스템 통합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