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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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내용 |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 분류체계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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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엔지니어링 新기술이 출현하더라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법방식을 유연화 |
주요내용 | 도입이 요구되는 신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고시하고, 법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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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년 하반기(5월말 현재 법제처 심사중, 공포 3개월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