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8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 합니다.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 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액셀러레이터 조건부 지분인수 투자방식 도입
추진배경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도입
주요내용 창업보육 및 투자기능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도입
* (美 Y-Combinator) ’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
시행일 2019년 7월 1일(「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고시개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