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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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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 ▣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세계 최초 수소법’ 검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 실시
주요내용 •(관련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제조, 수입 하려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조허가)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함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함
•(수소용품 검사)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함
•(벌칙)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항),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법 제59조 제2항 제4호)
시행일 2022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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