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전체개소로 확대
•현장 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 구축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中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