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 |
---|---|
주요내용 | •민간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
- 벤처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