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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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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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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시행 ’21.2.12).
    • ▣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① 벤처투자 유형, ② 연구개발 유형, ③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 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 또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완화됩니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
주요내용 •민간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
- 벤처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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