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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 법 제7조의3 제1항의 인허가 의제에서 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1.1.1월부터 시행 ▣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 적용

      ▣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하되, 사망, 파산 신청,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 중간복구 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계절적 요인, 부분 복구공사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시켜 전기차 충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
법령 정비
주요내용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의무화,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등 부작용 완화 법적근거 마련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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