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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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
법령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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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의무화,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등 부작용 완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