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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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이 산업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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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호대상 확대)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으로 보호
•(실시행위) 화상디자인을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