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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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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보호를 위해
      ① ‘화상’ 자체가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고,
      ② 디자인의 실시행위는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등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출원서식과 디자인의 설명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보도자료(’2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이 산업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필요
주요내용 •(보호대상 확대)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으로 보호
•(실시행위) 화상디자인을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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