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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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법령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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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을 상향
조정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보급 여건 개선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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