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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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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1~’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p씩 상향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의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법령 개선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을 상향
조정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보급 여건 개선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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