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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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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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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 기존에는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뿐이었으나,

      ▣ ’20.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위해 15일간의 내부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협의를 진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주요내용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협의 주체 : (당초)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 (개정)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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