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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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및 성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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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협의 주체 : (당초)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 (개정)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