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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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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었으나,

      ▣ 이러한 기재사항 허용으로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등록디자인 활용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 기재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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