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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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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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 게 통보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