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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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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5일부터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19. 6. 24. 최인호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시행)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유소는 환경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시설에 해당하며, 소방청의「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유취급소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주유소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 후 휴·폐업 정보를 공유 한다면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다만, 휴·폐업신고 및 토양환경보전법 대상시설 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로 법률개정 없이도 지자체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를
받은때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
게 통보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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