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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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투자
제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등 자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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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