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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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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52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12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 ▣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가 쉽고 간편해집니다.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 기업 성장단계(시리즈 A·B·C 등) 별 맞춤형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조합의 후속투자가 완전히 허용됩니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동일기업 지분을 30% 이상 확보 불가
      (개선)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창업기획자는 기관출자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 가능
      (개선)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출자자 참여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투자
제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등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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