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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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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열수송관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안정적 열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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