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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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주민합의 시 상향할 수 있는 예외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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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개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가능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합의 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