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합니다.
    • ▣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 다만,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나,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매1년마다 1회, (공동주택) 매3년마다 1회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동주택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전통시장에 대해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까지 전기안전점검을 확대
*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2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3년마다 1회 실시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