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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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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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동주택, 전통시장에 대해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까지 전기안전점검을 확대
*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2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3년마다 1회 실시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