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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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내용 |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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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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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