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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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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2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
주요내용 ’22년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시행일 2022년 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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