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2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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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정부-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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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2년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시행일 | 2022년 1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