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