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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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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 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 (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1일 입원 시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 3인실의 경우 약 4.7만원 부담
- (변경) 2인실의 경우 약 2.8만원, 3인실의 경우 약 1.8만원 부담
시행일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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