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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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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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 ’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1일 입원 시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 3인실의 경우 약 4.7만원 부담 - (변경) 2인실의 경우 약 2.8만원, 3인실의 경우 약 1.8만원 부담 |
시행일 | 2019년 7월 |